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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6가단228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건물의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08,000,000원에 매수한 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5. 10.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16. 11. 2.경 성남시 중원구청(이하 ‘중원구청’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실 2.16㎡을 주택으로 증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벽면 10.14㎡를 대수선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대수선위반‘이라 한다), 2016. 12. 9.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3. 7.경 중원구청으로부터 '2017. 4. 6.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무단증축과 관련하여 311,000원의 이행강제금이, 이 사건 대수선위반과 관련하여 339,000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 18.경 중원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무단증축 및 대수선위반으로6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7. 4. 27.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뒤, 2017. 4. 29. 4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및 대수선위반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무단증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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