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5. 경까지 사이에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근무를 해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입맞춤과 성교를 하였다는 취지로 ‘ 또 사장 새끼가 나이가 12살 차이가 나, 좆같애 그 새끼가 이제, 이제,,, 올라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3 층에 이제 원룸이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그래 뽀뽀 한번 할래
내가 그랬지, 하래 그러면 참겠네
알았대
뽀뽀 한 번 했지, 다음날에 방 청소 하러 또 올라왔더라
고 지가, 청소하고 있는 애 바지를 확 벗겨서 그래 가지고 이제 했지, 그랬더니 아무 그것도 거부반응이 없대
개 간 나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는 거야, 씨 발 이거 아침에 씨 발 씻지도 않고 아주 그냥 아침마다 그것도 해 주는 것도 일이더라
고, 삼척에서 두 달 동안 아 씨 발 어느 날은 이제 강변에서 만 나 가지고 또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강변에서 만나서 빠구리하고, 차 안에서 하지 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거나 성교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나이가 많고 힘도 없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마누라가 싫어하여 곧 이혼하려 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은 피해자가 힘도 없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싫어한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