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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25 2020가단540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D와 2009. 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 B은 2020. 1. D와 뽀뽀를 하고, 2020. 2.경 전화로 ‘그래서 이제 뽀뽀 안 하는 거야, 그 말 듣고 서운해 갖고 ’ ‘너, 나를 뭐로 생각하냐 ’ ‘니 그냥 뽀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 ‘어휴 그냥 뽀뽀하고 싶으면 뽀뽀하는 거지’ ‘그래, 그냥 너 성적 욕구를 채워줄 그런 여자로 생각하지’ ‘너무 정곡을 찔렀나 어 ‘ ’찔렸네, 찍혔네‘ ’어째든 알았어, 다음에 보면 뽀뽀해줘’ ‘생각해 보고’라는 말을 주고받는 등 D가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점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2020. 2.초경 D를 만나러 가던 도중 전화로 ‘지금 (모텔) 대실이라서 방이 안나, 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자기, 자기 집 방 많다 매 “, 우리 신랑이랑 싸울 자신 있나”라는 말을 주고받고, 2020. 2.초경 D와 전화로 ‘뽀뽀 한번 해봐’ ‘고양이 한테 ’ ‘나한테, 지금’ ‘쪽’ ‘사랑한다

’ ‘왜 ’ ‘너라서 사랑한다

’ ‘내가 자기 보러 나가니까, 자기 사랑한다고 생각 들더나 ’ ‘응’ ‘격리되자 같이, 그것도 괜찮잖아, 괜찮지 않나'라는 말을 주고받는 등 D가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점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D와 이혼하지 않은 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인 D에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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