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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8노1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회생 계획안에 입각하여 기업 회생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근로 기준법 제 112 조, 제 36 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 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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