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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5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 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 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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