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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6. 05. 선고 2012구합8459 판결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감심0042

제목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의사라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토지 소재지가 주민등록지나 병원소재지와 떨어져 있는 점,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농약 등 구입 영수증은 일부가 변조되어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8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3. 화성시 봉담읍 OOO 0000 임야 25,505㎡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0. 5. 6. 위 토지 중 9,893㎡를 같은 리 00000으로 분할하였고(이하 분할된 화성시 봉담읍 OO리 0000 임야 9,893㎡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10. 5.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 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장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고, 원고 역시 안과의원을 운영한 전문의사로서 연 평균수입이 000원이 넘고 부동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1. 5. 2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5년부터 10여 년 간 주말과 매주 목요일 또는 수요일 오후에 이 사건 토지를 농장으로 관리하고 채소류를 경작하였다. 이후 원고는 골다공증이 심해지자 1996. 6. 25. 의왕시 PP동 000-1로 이사하여 농장 관리에 더욱 힘썼고, 2002. 12.경에는 안과의원을 폐업하며 전적으로 농업에 매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씨앗 및 모종은 TT농원과 MM농약종묘사에서 구입하였고, 비료, 농약 등 자재들은 RR가축약품, QQ종합건재 등에서 구입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이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전제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상시 종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농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농작업에 투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의왕시로 이사하여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을 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농작업에 투여함으로써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그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1987. 4.자 및 1995. 5.자 항공사진(을 제6호증의 2, 3)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나무가 우거진 상태이며, 2009. 8.자 항공사진(을 제6호증의 1)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OO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구K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배나무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수령이 너무 오래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토지보상금 000원, 지장물보상금 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영농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원고의 농지원부 중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토지는 의왕시 OO동 0000 전 1,848㎡' 같은 동 0000 전 3,015㎡, 같은 동 000 답 3,620㎡, 같은 동 0000전 3,349㎡, 같은 동 0000 전 327㎡, 김천시 지례면 OO리 00 전 919㎡로서 그 면적이 합계 13,078㎡에 이른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86. 4. 1. 서울 영등포구 OOO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03. 1. 8. 폐업하였고,위 병원의 2001년도 매출액은 0000원, 2002년도 매출액은 0000원, 2003년도 매출액은 0000원이 었다. 이후 원고는 2005. 6. 24.부터 2011. 8. 31.까지 원고의 남편인 문OO이 운영하는 OOO개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매년 000원에서 000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1. 5. 9. 김OO에게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던 의왕시 OO동 0000 답 1,653㎡를 양도하였고,과세관청에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 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하자,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병원 폐업 이후 원고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토지에서 재배한 채소를 NN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원고가 제출하는 비닐하우스 계약서,농기계 구매 관련 계약서,각종 씨앗을 구매한 영수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자경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영수증 중 갑 제9호증의 24는 갑 제9호증의 20의 기재 내용 중 작성년윌일을 변조한 것이고, 갑 제9 호증의 5, 13 내지 17, 19 내지 24, 27 내지 31, 34 내지 36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도 제출된 영수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5, 13 내지 17, 19 내지 24, 27 내지 31, 34 내지 36, 갑 저1]13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2, 4 내지 14, 22 내지 26, 30 내지 32의 각 기재(가지 변호 포함), 증인 구KK의 일부 증언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①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 원고의 경작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할 당시 원고에게 영농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③ 의사라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의 직업과 이 사건 토지가 병원 소재지나 주민등록지와 떨어져 있는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의왕시에서 서울 OOOO동까지 출・퇴근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것과 원고의 남편이 2008년, 2011년에도 원고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OOO동 12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실제로는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총 13,078㎡에 달하는바, 1941년생의 고령의 여성이고 골다공증 환자인 원고가 면적이 13,078㎡이나 되는 농지 외에 이 사건 토지까지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점,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고 있는 씨앗, 비료, 농약 영수증 중 상당수는 의왕시 OO동 000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미 제출된 것 들이고, 원고는 위 영수증 일부를 변조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영수증들의 기재 내용도 이를 그대로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⑥ 증인 구KK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배나무, 밤나무의 수령이 너무 오래되어 상품가치가 없다고 진술하였 는바,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배나무, 밤나무가 토지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 점,⑦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농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농작업에 투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병원을 폐업하여 자신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2003. 1. 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0. 5. 7.까지의 기간은 8년이 채 되지 않는 점,⑧ 원고가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② 내지 ⑤의 사정을 고려하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 및 증인 이YY의 증언,증인 구K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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