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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18423
건물인도 및 지장물 수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제1목록기재 제1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및 죽목,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행자는 이를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피고가 주문 기재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기한 퇴거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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