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2 2019가단6362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그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이전이나 제거를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장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