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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3 2019가단63353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2 청구원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와 같다

(다만 마지막 쪽의 ‘243,519,000원’은 ‘93,242,000원’의 오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그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이전이나 제거를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장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탁의 적법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금을 현실 제공한 사실이 없어 피고는 보상금 받기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2020. 3. 11. 이 사건 공탁을 한 이후 약 5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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