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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2824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6. 24. 주식회사 파이시티(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58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 한다)와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1,00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위 약정서(갑 제7호증)에는 세금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위 대출일인 2008. 6. 24.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1,000억 원을 양재복합유통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양재복합유통 주식회사는 2009. 2. 25.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 중 40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재차 양도하였으며, 대우증권 주식회사는 2009. 3. 12. 인베스트퍼스티지 유한회사(이하 ‘인베스트퍼스티지’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인베스트퍼스티지는 2010. 2. 1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대한 제3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3호증), 이에 의하면 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앞서 본 2008. 6. 24.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의 각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인베스트퍼스티지는 2010.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1), 이때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0. 2. 12. 인베스트퍼스티지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이자 1,705,863,014원을 전액 지급한 다음,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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