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9,365,770원 및 그 돈 중 27,156,164원에 대한 2014.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996. 8. 5. 피고 B의 연대보증(보증한도 208,000,000원) 하에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변제기 1997. 8. 5.까지, 이자율 연 14.25%, 연체이자율 14.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동화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외 엠에스케이 인베스터.인크, 소외 동양파이샌셜 주식회사, 소외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에 각 순차로 양도되고 위 각 채권양도는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에 소외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는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가단5815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6. 26.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잔액이 42,969,979원(대출원금 27,156,16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813,815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 B는 하나채권관리에게 42,969,979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3.부터 완제일가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후,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는 소외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한편, 2014. 11. 18.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미상환 잔액은 69,365,770원(대출원금 27,156,16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209,606원)이다.
바. 원고는 2014. 11. 2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