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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83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28』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12. 경 수원시 팔달구 D 316호에 있는 피고인의 대부 업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1,400만 원을 월 10 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817,064,000원을 대부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F로부터 G 명의의 H 쏘렌 토 승용차를 650만 원에 양수한 후 2015. 3. 2.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7에 있는 지동 초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해 1. 경 F로부터 양수한 G 명의의 H 쏘렌 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에게 55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티엔에스산업기계 명의의 J 체어 맨 승용차를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K에게 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017 고단 724』

3.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D 316호에서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이자제한 법상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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