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세류로 71 세류 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세곡 사거리 방향에서 동 립 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매 산 사거리 방향에서 세곡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