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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9 2015가단21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목록 제3 내지 5, 7, 10, 11, 13번 기재 각 부동산, ② 영주시 A 구거...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풍농지개량조합은 1998. 4. 22. 영주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영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권리승계 및 명칭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칭한다). 나.

영주시는 1991년 영주시 G 등 지상에 H 양수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1990년 영주시 I 등 지상에 J양수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1985년 영주시 K 등 지상에 L양수장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이하 위 양수장들을 모두 통틀어서는 ‘H 양수장 등’이라 한다). 다.

영주시는 1997. 8. 4. 원고에게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량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던 수리시설, 몽리 토지 등을 이관하였고, 당시 이관 대상이 된 시설물에는 H 양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그 후 위 양수장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1974. 5.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순번 제1, 2, 3 토지에 관하여, 1999. 2. 23.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순번 제4 내지 11 토지에 관하여, 1973. 5. 8.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순번 13, 14번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① 별지목록 제3 내지 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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