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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3:34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 안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마레이싱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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