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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8: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49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8:1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오피스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F이 주차해둔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등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51,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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