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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7 2017고단42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1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오토바이 점포에서 새로 구입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없는 BEAVER 124cc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던

D SJ50A 49cc 오토바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 19:4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신정동 팔 등 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9. 19:4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신정동 팔 등 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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