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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2 2014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9:30경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에 있는 영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곡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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