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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드봉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청화로 16길에 있는 청우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회의 집행유예처분 이후 저지른 음주운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와 같은 선처를 받은 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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