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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0:5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드봉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노인회관 앞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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