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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55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14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 봉고Ⅲ 1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C는 2016. 2. 3. 10:5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소유의 F 무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문경시 G마을입구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J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J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피고 C는 만 28세에 불과하여 위 특약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J에게 2017. 11. 22.까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102,145,440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25,0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은 공동운행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J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J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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