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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3고정274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8. 10:50 경 피고인 소유의 C 베스타 승합차 머플러( 소음기) 의 수리를 하기 위해 D이 운영하는 포 천시 E에 있는 “F “를 방문하여 D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위 승합차의 머플러( 소음기) 의 수리 및 엔진 오일 교환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 수리 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깎아 달라면서 D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10:59 경 위 “F “에서 위와 같이 D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왼쪽 눈에 멍이 든 사진 영상, D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다.

2) 상해 사진 영상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D의 왼쪽 눈에 멍이 든 상해 사진 영상은 조작되었다며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상해 사진 영상은 D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출력한 것인데, 위 사진을 촬영한 휴대폰 및 USB 메모리 등이 제출되지 않아, 위 상해 사진 영상과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및 그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상해 사진 영상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영상 속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D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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