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30.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피고인의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사건이 있은 후 집을 나갔다가 2013. 6. 30. 03:00경 다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자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동거녀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