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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67세)은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여, 66세)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6. 27. 23:4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씹할 자식아, 너와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욕설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C과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은 2010.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 좃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씨발, 개같은 년,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0.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들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 2 2010. 8. 중순 21:00경 〃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밥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협박 3 2010. 11. 중순 22:00경 〃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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