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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64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시장 후보자였던 D의 SNS 팀장으로 일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경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에서 F의 저작물인 사진 6장을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D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G)의 “뉴스 및 보도자료 게시판”에 “H 후보, ‘사이버 비방ㆍ욕설 부대 운영’ 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내용 중간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경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에서 ‘I’ 카페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D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H 후보, ‘사이버 비방ㆍ욕설 부대 운영’ 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H J정당 C시장 후보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이버상에서 조직적, 악의적으로 비방부대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부대를 통해 D K정당 C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L시민의 혈세가 H C시장 후보의 연임을 위해 쓰였다는 의혹이다. 사이버부대 운영비용이 C시에서 지원됐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게시한 후 ‘I’ 카페 회원들이 H 현 C시장과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위 6장의 사진 및 ‘I’ 카페의 대문을 캡쳐하여 넣고 해당 사진 중간에 “M모씨는 다음에 ‘I’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모집과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이를 H 후보의 C시장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F를 비롯한 ‘I’ 카페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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