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시장 후보자 D의 선거사무실 상황실장이었던 자로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직계존ㆍ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17:00경 E에 있는 D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여 명이 가입된 3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F 후보 딸이 돈 없다고 눈물로 호소한답니다 시장되어서 빚 좀 갚게 해달라고 에쿠스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하던데 돈이 없다니 ㅋㅋ”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C시장 후보자인 F의 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 시장이 되어 빚 좀 갚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위 F 후보자가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남원타임즈 H 기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