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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나1016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5. 14. 20:50경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노상에서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7행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 ‘본소 및’을 추가한다.

제5쪽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대차료 손해 이 사건 사고 당시 농번기임을 감안한 이 사건 트랙터의 1일당 휴차료는 약 90,470원인 사실, 이 사건 트랙터의 수리에 9일이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따른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651,384원[= 814,230원(= 90,470원 × 9일) × 8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9,000,000원을 대차료로 구하나, 피고가 E, F에게 지급한 돈에는 E, F이 일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에서 인정하는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5쪽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소결론 따라서 대차료 상당의 손해 651,384원에서 수리비 중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분인 1,19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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