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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4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설시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약 3km'를 ’약 2.43km'로, 제4면 제19행의 ‘1사고당 30,000,000원을 한도로’를 ‘1사고당 30,000,000원을 한도(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보상)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에 아래 ‘바.’항을 추가한다.

『바. 피고 B의 차량 대차료 등 지급 1) 피고 B은 이 사건 혼유 사고 이후인 2016. 3. 11.부터 2016. 4. 26.까지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로부터 에쿠스 EQ900 차량을 임대하여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차량 대차료로 7,689,000원을 R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혼유 사고로 인한 엔진 부품 점검 및 교환 등을 위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2,310,000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 4행의 ‘을가 제1, 5호증’을 ‘을가 제1, 5,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고장의 원인 갑 제5, 11, 24호증,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제1심 감정인 N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혼유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출고된 지 2년 5개월가량 경과하였고, 그 주행거리는 약 19,450k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정기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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