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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4 2013고정1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에 있는 마송초교 후문 앞 도로를 JS병원 쪽에서 매수리 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 양측에 정차하는 차들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세)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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