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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8 2019노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요건인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7:00경 B 라보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소재 D초등학교 후문 옆 도로를 E 방면에서 일본영사관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 F(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약 8m 가량 끌고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및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많이 오가는 사거리 부근이자 횡단보도 끝단으로부터 약 3m 지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인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딸이 D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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