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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5. 17:0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롯데캐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소초등학교 쪽에서 경성대부경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위 아파트 앞에는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를 초과한 시속 약 37.2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7세)이 자전거를 타고서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피고인 진행 도로 쪽으로 오는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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