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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4 2015누104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상호가 2005. 3.경 ‘K 주식회사’, 2010. 12.경 ‘L 주식회사’, 2013. 4.경 ‘주식회사 M’이었다가 2013. 4. 17.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는 서울 서초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고용하여 벤처기업, 중소기업, 영화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참가인은 2006.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투자심사역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27.부터 2010. 12. 16.까지 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2013년도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직급 및 근무부서(1) 직급:상무⑵ 근무부서:투자 2팀

2. 기본연봉:120,000,000원(기본월봉 : 10,000,000원)연봉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갑(원고)”과 “을(참가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정된다.

3. 연봉근로계약기간/갱신 연봉근로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서 제7조를 따른다.

4. 지급내역 (1) 기본연봉에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근근무수당), 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중식비 및 보육수당은 포함되어 있다.

(2) 상기 (1)항의 연봉에는 성과급, 연차수당, 퇴직금 및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상기 (1)항의 수당을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비는 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4) 퇴직금은 회사의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다만 유급휴일은 따로 정한다.

(2) 휴게시간은 1일 60분으로 한다.

8. 인센티브 (1) “갑”은 회사 전체의 영업성과와 “을”의 개인 영업성과에 따라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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