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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2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본사를 두고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고용하여 벤처기업, 중소기업, 영화산업 등에 대한 창업투자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참가인은 2006. 8. 1. 원고에 입사하여 투자심사역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27.부터 2010. 12. 16.까지 이사로 등기된 사람인데,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직급 및 근무부서(1) 직급:상무⑵ 근무부서:투자 2팀

2. 기본연봉:120,000,000원(기본월봉: 10,000,000원)연봉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갑(원고)”과 “을(참가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정된다.

3. 연봉 근로계약기간/갱신 연봉 근로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서 제7조를 따른다.

4. 지급내역 (1) 기본연봉에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근근무수당), 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중식비 및 보육수당은 포함되어 있다.

(2) 상기 (1)항의 연봉에는 성과급, 연차수당, 퇴직금 및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상기 (1)항의 수당을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비는 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4) 퇴직금은 회사의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다만 유급휴일은 따로 정한다.

(2) 휴게시간은 1일 60분으로 한다.

8. 인센티브 (1) “갑”은 회사 전체의 영업성과와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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