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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44322
인센티브 및 경영성과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1.경을 기준으로 전국에 12개의 영업본부를 두고 있었다.

▣ 고용계약서 제1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6. 1. 1.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고 추후는 회사의 ‘집행임원규정’에 따른다.

제2조 (업무) 원고는 회사의 상무보로 근무를 시작한다.

제3조 (임금 및 상여)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봉으로서 12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경영성과급은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자. 원고에 대한 CY2016 이후의 급여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차. 원고의 근로제공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 집행임원 위촉계약서 제1조 (신분) 임원의 신분은 집행임원으로 하며, 회사가 부여하는 직위에 따라 권한을 가진다.

제3조 (보수)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임원연봉계약서

2. 연봉계약금액 구분 기본연봉 업적연봉 연봉합계 금액 75,000,000원 50,000,000원 125,000,000원 기본연봉에는 연간(12개월) 중식비 1,2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상기 연봉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상기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연금, 저축장려금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3. 연봉계약은 임원의 전년도 1년간의 능력 및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년 1회(매년 1월)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 징계 등 제반 인사변경에 따른 처우변경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5. 성과보수는 회사에서 정한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퇴직금은 회사가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른다.

단, 성과보수는 퇴직금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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