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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13309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하여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별지 목록(법정수당청구액계산표) ‘퇴직일자’란 기재 해당 날짜에 피고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에서 통상임금,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9조(임금의 정의) ④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직무급, 자가운전보조비(교통보조비 포함) 및 중식대를 말한다.

제51조(보수에 관한 협약) 보수에 관한 협약은 이 협약에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와 지부 간 별도로 정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4조(기준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제68조(시간외근로의 정의) 시간외근로라 함은 보충협약 제55조(기준근로시간)에서 규정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로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총칭한다.

제70조(시간외수당의 지급) ②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

보수 ㆍ 퇴직금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간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부가급여 및 업적급여를 말한다.

3. ‘통상임금’은 직급 및 경력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급 및 중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차량보조비)로 구분한다.

보수 ㆍ 퇴직금 업무지침 제5조(시간외근무 운용) 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1. 소정근로시간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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