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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4633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한편 협성운수는 2014. 4. 22. 이 법원 2014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A, B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협성운수와 피고 회생채무자 협성운수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B를 통틀어 ‘피고 협성운수’라 한다)은 부산 일대에서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택시운전기사로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부산 지역의 택시운수산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11. 1. 20.과 2013. 3. 27. 피고들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 중 생산수당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1일 소정의 승무일 대하여(2인1차: 4,000원, 1인1차: 4,348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단, 정당한 결근자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은 근로일수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근로자들에게 생산수당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였다.

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2두22003호)에서 대법원이 2015. 2.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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