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계속 중인 2017. 5. 24.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5. 26.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0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I(23 세) 일행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된 후,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담배 연기를 뿜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I 진단서 제출에 대해, 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이후 범죄 전력에 대해,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지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