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7.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항 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소재 자신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 직원이 던 피해자 C에게 “ 차량 임대료는 매월 내가 책임지겠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녀 명의로 차량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주더라도 매월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F K7 승용차에 대하여, 월 임대료 882,200원, 임대기간 60개월, 결제일은 매월 20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52,932,000원 (882,200 원 × 60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장기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 원 사본, 렌트 계약 해지 안내문 사본, 장기 렌터카 해지 계산서 사본, 리스료 청구서 기간 별 조회 서 사본

1. 수사보고( 렌트 계약 및 해지에 대해),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이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