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5:35 경 시흥시 금이동 금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항 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