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17. 1. 26., 2017. 2. 10. 각각 불구속 기소되고, 2017. 3. 8. 구속 기소되어 2017. 4. 26. 제 1 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항 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C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6. 피고인 명의 계좌( 국민은행 E)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59,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서, 각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거듭 된 선처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유사한 범행을 일삼다가 별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위 사건으로 교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