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278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아프리카TV는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개인 BJ들이 집, 사무실 등의 개인 장소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카메라 또는 소형 캠코더 등으로 콘텐츠를 촬영하여 영상을 게재하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이다.

원고(예명 BJ C)와 피고(예명 BJ D)는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BJ(Broadcastingjockey)들이다.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하면서 피고와 친누나관계인 것처럼 방송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3개월간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는 2016. 4. 27. 새벽 아프리카TV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남매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동거했다가 헤어진 사이라는 사실 등과 예명만으로 활동 중인 원고의 실명과 학력 등 개인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공개하였다.

피고는 위 방송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와 관련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이 사건 방송 후 원고의 개인방송 등에 시청자 등이 모욕적인 댓글을 달자, 원고는 위 무렵 개인방송 활동을 일시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