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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09. 13. 선고 2005구합3730 판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

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이유

1.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과처분

피고는 ○○시 ○○동 ○○번지에서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산업(이하 '○○산업'이라고 줄여 본다)이 국세 603,760,860원을 체납하자, 원고와 그 특수 관계자인 외삼촌 박○○의 소유 지분(각 29.09%)을 합하면 이들이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와 박○○을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와 박○○에게 별지표 기재와 같이 2004. 10. 21, 2000. 1. 수시분 근로소득세 외 5건 합계 63,115,730원, 2004. 11. 15, 200. 10. 수시분 부가가치세 2건 합계 103,329,370원, 2006. 1. 14, 2004.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9,188,850원 등 합계 175,633,950원을 각 납부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호중의 1 내지 3, 갑 제2호중의 1, 2, 을 제1 내지 3호중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 명의의 ○○산업 주식은 실제로 원고의 아버지 안○○이 출자한 주식으로 원고에게 명의만 수탁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산업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업무부 차장으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점,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은 안○○에 의하여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4. 6. 22. 원고 소유의 ○○산업 주식 전부에 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산업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산업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200.. 6. 30.인 2004. 10. 21.자 부가가치세 19,330,100원의 부과처분과 2004. 11. 15.자 부가가치세 86,187,050원의 부과처분 및 납세의무성립일이 2004. 7. 12.인 2005. 1. 14.자 부가가치세 9,188,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아버지 안○○이 ○○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는 안○○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다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 안○○은 1999. 8. 9. 자신의 자금과 처남 박○○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시 ○○동 ○○번지 소재에 폐주물사 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설립하였는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 개발에 대한 대가로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60,000주 중 기술자인 허○○에게 7,200주, 추○○에게 9,000주, 정○○에게 3,000주를 배분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이모 박○○에게 19,200(32%), 박○○에게 19,200(32%), 김○○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박○○을 대표이사로 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게 하였다.

(2) 2000.경 소각로 개발이 실패하면서 ○○산업의 주식가치가 급락하게 되자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배분 받은 주식을 포기하고 ○○산업을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은 기술자들이 포기한 주식 중 2001. 4. 20.에는 추○○의 주식을, 같은 해 6.12.에는 정○○, 허○○의 주식을 아들인 원고 명의로 각 이전한 후 ○○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였다. 그 후 ○○산업이 2003.경 주식 50,000주를 증자하면서 기존에 원고 명의로 신탁된 안○○ 소유 주식 19,200주가 32,000주로 증가하게 되었다

(3) ○○산업의 2004사업연도(1.1.~12.31.)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와 박○○은 2004. 7. 29.까지 ○○산업의 주식 32,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원고는 ○○산업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2000. 9. 무렵 ○○대학교 등의 강사를 그만두고 ○○산업에 입사하여 2001.경부터 ○○산업의 영업부 차장, 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산업으로부터 2001년에는 19,200,000원, 2002년에는 19,800,000원, 2003년에는 23,200,000원의 근로소득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며, 2001. 1. 6.부터 ○○시 ○○동 ○○번지에서 아버지 안○○과 함께 생활하였다.

(5) 원고는 2001. 6. 13. ○○산업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2. 3. 사임하고,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안○○은 2003. 2. 3. ○○산업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중의 각 1, 2, 갑 제6호중의 1 내지 3, 갑 제7호중의 1 내지 8, 을 제4호중의 1, 2, 을 제5호중, 을 제7호중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또는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및 가.목, 나.목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다.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안○○은 이 사건 관련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산업의 과점주주(안○○ 지분과 특수관계자인 박○○ 지분을 합하면 58.08%에 이른다.)로서 ○○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는 안○○의 직계비속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산업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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