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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6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목토건(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동전주 SUMMIT C.C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24,89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고,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우수관로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11,771,000원,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3. 9.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2014. 8. 17. ~ 18. 2일 동안 약 130mm 정도의 비가 오자 피고가 시공한 12번 홀의 맨홀에 접합되어 있는 관로가 이탈하였고, 그 결과 토사의 배출이 원할 하지 않게 되어 위 홀의 카트도로 석축구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8. 19.부터 ~

8. 26.까지 골프장 1개 코스 전체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62,780,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이는 하수급인인 피고가 하수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에서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담보책임(무과실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과실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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