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1 2015가단79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599,406원과 그 중 130,599...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사실 :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5.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C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5. 2. 5. 접수 제55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신청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24618 에 의하여 2016. 7. 25.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6. 11. 10. 개인회생절차가 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 2016. 8. 24 원고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 되었다.

2. 판 단 구상금 청구{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B}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30,599,40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30,599,237원에 대하여 2015. 6. 17.(대위변제일)부터 2016. 1. 25.(소장 최종송달일)까지 연 12%의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선정자 C) : 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피고(선정당사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배우자인 선정자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