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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4 2014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4. 1. 28. 21: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홍문동 소재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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