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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블랙엔화이트주점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산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0년 이후에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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