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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9 2014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2. 6: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창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현암동 소재 법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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