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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49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한 명인 C와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2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되, 2개월 후 부터는 월 차임을 15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이 사건 101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당일 C에게 보증금 20만 원과 차임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때부터 2014. 10. 31.까지 C 또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11.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게 165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수 차례 월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기의 차임액 이상을 연체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는 적법하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가 C 또는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보증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205만 원인데, 위 돈은 피고가 2014. 12. 7.까지 지급하여야 할 차임 205만 원(2개월 후부터의 월 차임은 1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월 차임이 2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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