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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67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2018. 7. 23. 피고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연세 2400만 원(사용승인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차임은 월 단위 차임 년간 총액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며 1기라 함은 월 단위 차임을 말한다), 임대차기간 2018. 11. 29.(사용승인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기로 함)부터 2020. 11. 28.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8. 11. 28.이고, 피고는 2018. 11. 29.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19. 6. 20. 피고에게 차임 3기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2018. 11.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연세로 갈음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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