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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090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 층 주택 97.4㎡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 층 주택 97.4㎡(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매 월 10일 선 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10.부터 2017.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5. 10.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처제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4. 8.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20. 4. 8.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무단 전차 인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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